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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재산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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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지분 분할에 따른 재산세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등분의 지분 분할이 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세(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해당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1/3(지분율에 따라 다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세목 :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상 : 서울시 강남구 00번지 00빌딩 시가표준액 : 643,203,464원 (위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아래 참조) 과세표준 : 450,242,425원 (건축물전체의 시가표준액의 70%임)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일반건축물 경우) 재산세 A사람 : ..
생활 정보
2021. 9. 2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