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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조건 및 2022년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50% 기준 본문

■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올 해의 가구당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아래의 중위소득표 링크를 참고하세요.
올 해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 차상위 모의계산할 수 있나?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사항은?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간병 방문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장애수당 4만원 지급 ( 장애인일 경우 )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자활사업 연계
·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혜택 더보기 ..
■ 장기요양기관 혜택이 있나?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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