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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본문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지분 분할에 따른 재산세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등분의 지분 분할이 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세(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해당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1/3(지분율에 따라 다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세목 :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상 : 서울시 강남구 00번지 00빌딩
시가표준액 : 643,203,464원 (위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아래 참조)
과세표준 : 450,242,425원 (건축물전체의 시가표준액의 70%임)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일반건축물 경우)
재산세 A사람 : 382,706원 (지분에 따라 34% 부과)
재산세 B사람 : 371,450원 (지분에 따라 33% 부과)
재산세 C사람 : 371,450원 (지분에 따라 33% 부과)
재산세도시지역분 세율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재산세도시지역분 A사람 : 214,315원 (지분에 따라 34% 부과)
재산세도시지역분 B사람 : 208,012원 (지분에 따라 33% 부과)
재산세도시지역분 C사람 : 208,012원 (지분에 따라 33% 부과)
재산세(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 과세대상면적 (지분율에 따라 다름)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세목 : 재산세(토지)
과세대상 : 서울시 강남구 00번지 (토지면적 000㎡/지분율에 따라 다름)
시가표준액 : 1,862,000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아래 참조)
과세표준 A사람(지분률 33.34 일 경우) : 148,242,991원 (토지의 시가표준액 * 과세대상의 70%)
과세표준 B사람(지분률 33.33 일 경우) : 148,238,544원 (토지의 시가표준액 * 과세대상의 70%)
과세표준 C사람(지분률 33.33 일 경우) : 148,238,544원 (토지의 시가표준액 * 과세대상의 70%)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의 0.2% (별도합산 2억원 이하 토지 경우)
재산세 A사람 : 296,486원
재산세 B사람 : 296,477원
재산세 C사람 : 296,477원
재산세도시지역분 세율 : 과세표준의 0.14%
재산세도시지역분 A사람 : 207,54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B사람 : 207,534원
재산세도시지역분 C사람 : 207,534원
계산식 아래 엑셀파일 참조.. 초록색 부분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정부사이트 위택스(Wetax)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 건축물 바닥면적(주자장, 승강기, 계단 등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
[이용방법]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자료이며, 수시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조회 결과는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지수를 활용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동'이 아래와 같이 특수번지인 경우 하단 자치단체 '건물 동' 관리코드를 참고하여 조회하세요.
예) 'A', 'B',.., '가', '나',.., 지층, 지층1,.. 등
건물 호수는 아래 예시와 같이 입력 바랍니다.
예) 지하1층1호 : 8101호 / 지하1층2호 : 8102호
신축건물 조회시 전용면적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자치단체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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